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활동앨범

  • 제2차 피해자지원심의회의
  • 등록일  :  2024.03.21 조회수  :  123 첨부파일  :  1711002220@@DSC04899.JPG 1711002220@@ADD1_svsc_galleryDSC04896.JPG
  • 2024년 3월 20일(수) 제2차 피해자지원심의회의를 진행하여 14명의 범죄피해자에게

    생계비 3,600,000원, 병원비 5,745,400원, 장례비, 5,000,000원, 학자금 1,000,000원 등을 지원하기로 결정하였으며,

    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에게는 1:1 방식의 방문심리치료 연계를 진행하였습니다.